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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억 탕진 후 변호사 부친 살해 시도..父 "처벌 불원"에 징역 8년

한광범 기자I 2021.08.26 09:08:05

아버지 명의 수십억원 빚 지자 범행…2심도 형량 유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변호사인 아버지 명의로 수십억원의 빚을 지자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자신을 죽이려 한 아들의 선처를 법원에 호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한 병원 주차장에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했던 둔기로 아버지를 내리치다 아버지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태운 채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향했다. 아버지는 ‘신고하지 않겠다. 내려 달라’고 A씨를 설득해 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

아버지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법률사무소 명의 차용증을 위조해 지인들에게 40억원이 넘는 빚을 지자 차용증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인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는 범행 전 미리 ‘후두부 가격’, ‘방망이로 죽이는 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둔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0장에 가까운 차용증을 위조해 이를 제시하거나 ‘의뢰인 수임료와 합의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3주 안에 갚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총 1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편취 금액 일부를 변제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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