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산재 원청 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이정현 기자I 2020.06.26 08:58:09

원청 책임이 있는 산재 발생 시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하도록
“사업장 안전·보건 중시 환경 조성돼 산재 감소할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하청·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하거나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의 경우,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한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 및 위험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한층 더 강화하여 산재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안전망 설치 등 기본적인 수칙이나 예방 조치가 미흡해 산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을 보다 중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수시 감독 강화 및 기술·교육 지원이 병행된다면 산재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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