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위례택지개발지구 1단계 구간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창곡동의 617필지(253만8136㎡)의 지적을 지난 11일 확정하고, 오는 22일까지 시·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토지를 분양받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등기를 완료하면 보존등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절차를 밟아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다.
이번에 새 지번을 부여한 토지는 위례신도시 내 성남권역 전체 면적의 91%에 해당한다.
지난 2008년도부터 오는 2020년도까지 1~2단계로 개발 계획인 위례신도시(677만3000여㎡)는 성남시 41.3%(280만3000여㎡), 서울 송파구 37.6%(255만1000여㎡), 하남시 21.1%(141만9000여㎡) 등으로 관할 면적이 나눠 있다.
위례신도시 내 성남시 관할 면적의 계획 가구와 인구는 1만7533가구에 4만35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