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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체와 관련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2만1150건으로 최다였다. 불법 대부 광고 신고가 1만569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금리 피해 신고는 8446건, 불법 채권 추심은 6284건이었다.
이러한 피해 신고 수치는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 대한 민원 2만1290건의 2배가 넘어 최근 들어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양정숙 의원실은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코로나19 여파와 대출금리 상승세로 시름을 앓는 소상공인들과 청년·저소득층 실업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 대부업체들이 활개 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금융 보호를 위한 대부업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의 틀을 다시 짜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