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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부대표는 “종부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 이런 큰 기조를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소위 벼락거지라고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는데 최초 원인으로 보면 3년 전 ”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꼽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이 시발”이라며 “과도하게 세제 혜택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를 면제해주고 임대 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도 대폭 깎아줘 당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고 매물이 잠기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며 “이후 법인도 주택을 매입하고 공급이 부족했던 전반의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일단 혜택을 준 임대등록사업자들의 혜택을 현재 단계에서 축소할 수 있는지, 1주택자가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옮겨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사업자)한 분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760채를 소유하고 있다. 1등부터 20등까지의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20등까지 가지고 있는 총 주택수가 7000채가 넘는다”며 “그런 부분을 그대로 두고 다른 정책을 한다는 게 사회정의에 맞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문제부터 보면서 우리 사회가 가급적이면 주거가 투기 수단이 아니라 거주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주택 가액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부과 대상을 좁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긴 할 텐데 중점과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주택자여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우리 사회에 소위 임대소득 내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막자는 취지에 오히려 더 강조점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