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납세자들이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도 기각했다. 패소한 납세자들은 이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납세자는 종부세법이 위헌이어서 종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고 이중과세도 아니라고 봤다. 1심은 “주택은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세를 종부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종부세와 달리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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