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정시설 민원인 접견은 일반 방문접견과 스마트접견으로 구분된다.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장소에서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영상통화로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접견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 접견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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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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