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교정시설 스마트접견, 미결수도 가능해진다

하상렬 기자I 2021.12.31 09:29:24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상황 고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는 새해부터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비대면 접견 방식의 ‘스마트접견’을 미결수용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교정시설 민원인 접견은 일반 방문접견과 스마트접견으로 구분된다.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장소에서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영상통화로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접견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 접견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