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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작년 체불임금 1500억원 줄어…“정부 지원금 영향”

최정훈 기자I 2021.01.17 12:00:00

작년 29만명 체불임금 1.5조원, 전년보다 8.1% ↓
“고용유지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등 지원금 영향”
제조업·영세사업장 심각, 설 전에 체불 집중지도
고용부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원금 상환 유예"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체불액이 1조 583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보다 8.1% 감소한 수치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자료=고용노동부]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체불액은 1조 5830억원, 체불근로자는 29만 43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19년 체불액(1조 7217억원)보다 8.1% 감소한 수치다. 체불근로자도 34만 4977명에 달하던 전년 대비 14.7% 줄었다. 지난해 청산액은 1조 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청산 인원도 27만 5918명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이에 따라 남은 체불액은 3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로 크게 줄었다. 미청산 인원도 1만 8394명으로 전년 대비 62.1%나 줄어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청산된 체불액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여 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체당금은 퇴직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주는 제도다. 2019년 4559억원 수준이던 체당금 지급액은 지난해 5797억원으로 26% 늘었다. 또 근로감독관이 지도해 해결한 임금체불 청산액도 48%에서 52.5%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아직 제조업과 영세사업장의 임금체불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제조업의 체불액은 5603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기록했다. △건설업 2779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 2403억원 △서비스업 163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체불액도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체불액이 4.0%에도 못 미치는 300인 이상 대기업과 달리 영세한 사업장에 임금체불 문제가 몰린 것이다.

고용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근무도 한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이 기간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할 계획이다. 이어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청산 체불액(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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