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장례는 자가격리 면제…진단검사 후 능동감시"

함정선 기자I 2020.07.11 14:35:58

고(故)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11일 입국
공항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이면 자가격리 면제
직계존비속 장례는 특별한 경우로 자가격리 면제 가능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고(故)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능동감시를 통한 모니터링을 받게된다. 직계존비속의 장례라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14일의 자가격리 없이 상주로서 빈소를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1일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는 무증상자여도 14일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며 “다만 일부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진단검사 후 명단을 확보하고 능동감시를 통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직계존비속의 장례와 관련된 경우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면 능동감시로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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