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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공기관, 중기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높인다

박철근 기자I 2015.10.04 13:48:23

중기청,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개선
대기업·공공기관 기술개발참여과정 확대…미구매 수요처 제재방안 마련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정 참여를 늘린다. 대기업·공공기관(이하 수요처)이 기술개발제품을 발주한 뒤 구매하지 않는 경우 미구매 사유를 조사한 뒤 귀책사유가 대기업·공공기관에 있을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가 가해진다.

중소기업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기술개발사업이란 대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처에서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게 R&D(기술개발)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청은 “이 제도는 2002년 도입 후 지난해까지 2410개 과제를 지원하고 성공과제 1130개 중 833개(73.7%) 과제에서 구매가 발생하는 등 순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최근 구매율이 하락하고 일부 수요처의 구매 미이행 문제 등이 제기돼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구매율은 2006년 87.5%에서 2010년 81.6로 약 6%포인트 낮아졌다.

우선 수요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 경향 및 시장위축 등 환경변화에 유연히 대처해 구매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과제 선정, 점검 및 최종 평가에 수요처의 참여가 의무화 할 예정이다.

구매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민간 수요처 제안과제에만 부과하던 자부담(총 개발비의 20%, 현금·현물)을 구매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과제에 적용할 예정이다. 기술개발 후 3개월 이내에 수요처의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및 구매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수요처의 구매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구매실적 중심으로 개편한다.

민간 수요처는 동반성장지수의 평가기준을 구매실적 중심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은 권고사항이었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11월부터 의무사항으로 강화한다.

수요처가 중기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유를 전수조사하고 수요처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통해 기술환경 변화나 수요처의 귀책으로 인한 구매 미이행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중소기업이 판로확보의 부담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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