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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 정부 의료개혁, 실천하고 이행하는 계획"

최오현 기자I 2024.06.20 09:34:20

정부, 의료계 의구심에 '실행 가능성' 강조
"대법원 판결 환영…복귀 다시 한번 촉구"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는 대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기각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의사들에게 현장을 지켜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활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 조정관은 의료인들에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반복했다. 그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의사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의료개혁은 우리 의학교육을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천하고 이행하는 계획”이라며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조정관은 현장에 복귀하는 의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한 반면 진료 거부를 꾀하는 의사들에겐 엄중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리며,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안해하는 환자들과 가족분들의 고통과 피해를 가장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그것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자긍심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10년 후에 늘어나는 1%의 의사 수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생명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의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되새기면 답은 명확하다”며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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