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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13일 오전 7시 5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질렀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연인 B씨와 “나에게 함부로 대한다”며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좋아하는 옷을 전부 불태우겠다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옷에 붙은 불은 방 전체를 덮쳤고 주거지 뿐 아니라 아파트 전체로 번져 13세대와 외벽, 복도 등을 태우고 말았다.
이 불을 끄려던 70대 경비원은 화상을 입었고 이웃 50여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재판장에 서게 된 A씨에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해 피해자인 아파트경비원과 10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