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특허심판원, 원격 영상구술심리 확대 추진

박철근 기자I 2015.09.13 12:00:00

이동시간·비용 감소로 이용자 만족도↑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특허심판원이 영상구술심리 제도 이용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영상구술심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특허출원인가 변리사 등이 특허심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으로 이동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 도입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실시기간에 105건의 영상구술심리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이미 90건이 진행됐다. 전체 구술심리에서 영상 구술심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6.6%(633건 중 105건)에서 올해 23.0%(392건 중 90건)로 높아졌다.

특히 영상 구술심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85명 중 78명)가 영상 구술심리의 진행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6.4%(85명 중 82명)는 앞으로도 영상 구술심리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구술심리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건은 상표 관련 사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영상구술심리 건수(195건) 가운데 80%(156건)로 나타났다. 반면 특허 등 기술관련 사건의 이용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 사건의 경우 관련 제품을 증거로 채택해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상구술심리의 이용이 활발하지 않았다”면서도 “대부분 사건은 문서를 중심으로 공방이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허 사건에 대해서도 영상구술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특허심판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