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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수의계약 금액을 올리고 수의계약 사유·대상을 추가했다.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로 올해 말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도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경쟁입찰을 할 때 1회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까진 이어 신속한 계약 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도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해 재난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인증제품에는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이 있다. 또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등을 50% 인하하고, 계약대가가 계약업체에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을 단축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부담이 경감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