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9만원짜리 홍삼 73만원 판매'..'떴다방' 무더기 적발

천승현 기자I 2014.03.12 09:24:39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 결과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식품 등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28곳을 적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4곳) 등이다.

강원도 강릉 소재 A업체는 무료공연을 실시한다는 전단지를 통해 모집한 구매자에게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뇌기능·기억력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박스당 약 19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했다.

충북 충주 소재 B업체는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화장지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모아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뼈건강, 혈당조절, 항암효과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면서 약 8만원인 제품을 27만원에 팔았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