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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 개최

김은경 기자I 2024.03.15 08:54:52

“K-방산 경쟁력 강화 지속 지원”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 본사에서 방산 수출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방산기업이 알아야 할 수출 절차와 방산 분야의 신기술 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방산·전략물자 수출 허가 사례 △방산기술 유출 보호 사례 △양자암호·유무인 복합 등 보안 관련 신기술 △방산 수출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방산물자 수출은 허가 심의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므로 기업들의 규정 숙지가 중요하다. 전략물자는 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기술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치과용 밀링머신이나 열화상카메라 등의 품목도 수출 전 단계에서 허가가 필요하다. 만약 절차를 어기고 무허가로 수출할 땐 기업이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코트라는 강조했다.

김호성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센터장은 “방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계약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허가 절차제도 안내도 우리 기업에 필요하다”며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로고.(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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