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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소유제한 완화’ 개정안 입법예고

노재웅 기자I 2021.12.28 09:28:37

방송법 시행령·IPTV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료방송 소유제한 완화 등 규제 대폭 완화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7일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연 이후 유관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검토 회의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 간의 소유제한, 위성방송사업자 상호 간의 소유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등을 폐지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의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한다.

유료방송 사업의 영업 자율성을 크게 확대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홈쇼핑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또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운용과 관련해 실시간 텔레비전방송채널 외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의 규제를 폐지한다.

아울러 지난 6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지역채널의 상품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이하 ‘커머스 방송’)에 대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규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채널 간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전체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내)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변경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도 폐지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가속화, OTT의 빠른 성장, 1인 미디어 시청 증가 등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유료방송사업자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방송환경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 신기술 개발, 서비스 품질 개선, 공동협력 추진 등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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