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24일 열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이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수심위원들의 질의에 “법무부 장관과 중앙(지검)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가 표현한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은 또 위원들을 향해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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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지난 24일 법조계·학계 등 외부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신라젠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기자는 계속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반면, 공모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수심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의 수사 방향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준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