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일자리창출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대출 규모는 일자리창출 활성화 특례보증 100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100억원이다.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소공인(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제조업)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골목상권 특례보증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고 최대 2000만원까지 농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보증재원으로 16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2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을 했다.
시는 자금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를 3년간 일부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은 기업이 최근 1년 내 고용을 유지한 신규 인원 규모 등에 따라 1~2%의 이자를 차등 지원한다. 골목상권 특례보증은 3년간 1.5%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전체 대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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