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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가격·생산량 짬짜미한 9개 사업자…60억대 과징금 ‘철퇴’

조용석 기자I 2022.06.06 12:00:00

다솔 등 9개 사업자 및 오리협회 담합 적발
공동으로 가격 올리고 생산량 함께 감축
담합 합의 상호 감시…영업이익도 급등
공정위 “계열화사업법 등 관련없는 불법담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9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5년 넘게 오리 생고기(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짬짜미한 9개 사업자에 6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담합 합의를 잘 지키는지 서로 감시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이를 실제 이행하기도 했다.

(사진 = 한국오리협회 홈페이지 캡쳐)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솔, 정다운 등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가격 및 생산량 담합 등을 했다고 판단, 총 60억 1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솔에 가장 많은 19억 8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됐다. 또 이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으며 담합 중심 역할을 한 ‘한국오리협회’에도 과징금 2억 2400만원과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사업자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7차례에 거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생산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통오리 20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혹은 종오리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제한을 합의했다. 종오리는 육용오리의 부모오리로, 통상 종오리 1마리당 육용 새끼오리 230마리가 생산된다.

담합방식은 오리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계열화협의회, 영업본부장급 회합인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해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들은 서로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종오리 도태 현장을 직접 방문·참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92.5%를 차지하는 사업자들의 담합으로 시장 파급효과도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격 담합이 13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 이들의 영업이익도 크게 올랐다. 당시 가격담합에 참여한 8개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2016년 197억 4000만원에서 2017년 564억 5000만원으로 약 2.85배 늘었다.

(자료 = 공정위)


사업자들은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예외’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축산계열화사업법 및 축산자조금법에 모두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수급조절을 유일하게 허용하는 법령이 축산계열화사업법인데, 농림부는 법에 따라 생산량 및 출하조절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이 왔다”며 “자조금 사업은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생산량을 감축한 데 따른 비용을 보전받는 기금이지 생산량 담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종계(種鷄·부모닭),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바 있다. 특히 가장 시장규모가 큰 육계 담합의 경우 16개 사업자에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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