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해진해운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사는 지난 2012년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유형자산(선박)으로 대체했다. 이는 세월호를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승격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청해진해운이 감사보고서에 세월호의 내용연수를 ‘12년, 15년’으로 명시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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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선사는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노후화된 선박을 매입해 몇 개월간의 개보수 공사를 거쳐 10년 이상 영업할 수 있는 선박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또한 청해진해운은 개보수 공사를 통해 세월호의 서류상 가치를 높인 뒤 이를 담보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20억원의 차입금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21일 오전 9시 총 탑승자 476명 중 사망자는 62명, 실종자는 240명, 구조자는 1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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