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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녹취 공개…野 "충견·나팔수" vs 與 "정쟁 말아야" 대치

박순엽 기자I 2021.02.06 15:28:40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에 여야 대치
민주당 “비판 마땅하나 탄핵 본질 흐려선 안돼”
국민의힘 “사법부 수장 자격 잃어…사퇴 해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여야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의 언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법관 탄핵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정부 여당의 충견’이라고 지칭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탄핵 대상자인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어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 명분을 이길 수 없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녹취록에서 확인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하고,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서면 논평에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결국 사법부 자체의 기준이 아닌, 정부 기준으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해 판단했다”며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훼손이자 사법부 수장의 자격을 이미 잃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남기지 않기 위한 답은 사퇴라는 걸 조언한다”며 “집권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내던진 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관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법부 수장이 여당의 눈치를 보며 헌법 원칙인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방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2일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임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했다. 김 대법원장은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고 말했다. 당시엔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이수진 의원을 중심으로 법관 탄핵 필요성이 거론되던 시기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일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288표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처리했다. 현직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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