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기관 중 3개월에 한번씩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것과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 사용하지 않을 것, 재범방지 등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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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잠에서 깨 범행을 목격한 배우자 C씨가 신고하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자 붙잡고 주먹과 부서진 액자 테두리 조각으로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앓던 A씨가 주거지에서 이탈해 인근 파출소 등에서 발견되는 일이 잦아지자 B씨가 외출할 때는 주거지 출입문을 내부에서 열 수 없도록 잠그는 등 외출을 제한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외출 제한에 대해 불만을 자주 표출하며 노인돌봄센터 상담직원에게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죽이고 집을 나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치매 증상이 더욱 악화되며 1980년경 영아였던 B씨를 데려와 친자로 출생 신고해 40여년간 친아들로 키워 와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내 아들이 아니다”며 아들임을 부정하고 C씨를 심하게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세월 친아들로 삼아 키워온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고령의 배우자를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가해 범행의 성격이 패륜적이고 범행 방법이 잔인하며 피해가 중해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81세의 고령인데다가 치매를 비롯한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치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