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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중점법안 '빅딜' 성사

강신우 기자I 2015.12.02 08:44:46

국제의료지원법·관광진흥법·남양유업방지법 등 오늘 본회의 처리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2일 예산안과 중점법안을 맞교환하는 이른바 ‘빅딜(Bigdeal)’을 성사시켰다. 양당 중점법안인 ‘경제활성화·민주화법안’ 중 일부는 이날 처리키로 했고 그 외에는 추후 논의후 오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전날 여당이 노동개혁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한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한차례 협상이 중지되기도 했지만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3+3심야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노동개혁법안은 논란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후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은 조속히 논의 하도록 노력한다는 정도인데 임시국회 시기를 정하는 부분은 양당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대변인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데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선거구획정문제도 있고 기타 정치현안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경제활성화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관광진흥법안이다. 맞교환한 경제민주화법안은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남양유업방지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수련환경및지위향상법 등이다.

이중 관광진흥법안은 야당의 법안수정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우선 법 시행을 5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서울·경기지역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한다.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면제 조건에는 △유해시설이 없을 것 △비즈니스 호텔급 이상 △유해시설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공용공간 개방형 구조 △풍속저해영업행위 제재 강화 △호텔등급평가 감점항목 신설 △건축위원회 교육환경 저해여부 심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교육환경 보호조치 의무 제출 등이다.

나머지 △기업할력제고특별법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안은 정기국회 기간내에 여야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중 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공탁법에 대해선 수정안을 각각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정부원안이 상정·표결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합의해 정부원안을 폐기처리 후 수정안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예산안 협상 최대 난관이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야당이 요구한 5000억원과 새누리당이 제시한 200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6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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