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6번 선처에도 또 ‘만취’ 음주운전...50대 결국 실형

김혜선 기자I 2024.01.14 12:01:5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법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3배 웃도는 수준이다. 사실상 ‘만취 운전’을 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벌금형 5회와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