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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목재로 목조주택 신축시 최대 1억 지원해준다

박진환 기자I 2019.05.01 11:00:49

김재현 산림청장, 1일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한국형 중목구조표준설계도 무상 보급·고층화 추진

김재현 산림청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목조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를 무상 보급한다.

또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위해 국내 목조건축 규제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목재소비 촉진 파급력이 큰 목조건축 활성화로 국내 목재산업을 확대하고, 산림(목재)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우선 목조건축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국민들이 목조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6종을 무상 보급한다.

이번에 무상 보급되는 표준설계도는 귀농형 3종(85㎡형, 110㎡형, 136㎡형), 귀촌형 3종(63㎡형, 81㎡형, 108㎡형) 등 6종이다.

귀농·귀촌하는 국민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국산목재 30% 이상 사용 조건으로 건축비 최대 1억원을 장기 융자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공공건축물(버스승강장, 민원실 등)과 교육·의료시설(유치원, 노인병원 등) 내·외장재를 국산목재로 시설할 경우 올해까지 지자체에 1개소당 1억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까지 점차 확대한다.

공공기관 목조건축 촉진으로 목재소비 시장 확대 방안도 나왔다.

산림청은 올해 경기도 파주에 착공하는 남북산림협력센터를 목조건축으로 시공해 목조건축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립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표준설계를 개발하고 모듈화해 공장에서 제작,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국산목재 우선 구매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매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지역 목조화 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목조건축 규제를 합리화한다.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고, 이에 맞춰 표준시방서, 한국산업표준(KS)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목재유통구조 선진화 기반을 구축한다.

목재제품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정보를 한곳에 모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칭)목재정보센터’를 구축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경북 영주의 한그린목조관은 우리나라 목조건축 기술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면서 “올해를 국내 목조건축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고 목조건축을 활성화해 국내 목재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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