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아파트분양 허위광고, 2008년 이후 115건 적발

김경원 기자I 2013.10.14 09:18:53

김포~여의도 20분?…출·퇴근 때 실제 소요시간 1시간 이상
면적·시공·주택성능 등의 허위광고가 가장 많아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사들이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분양 허위광고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15건의 아파트분양 허위광고가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로 경기도 적발건수가 전체의 30.4%인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3건(11.3%) ▲대구10건(8.7%) ▲서울·인천·충남 9건 ▲경남 8건 등의 순이다.

유형별로 면적·시공·주택성능 허위광고가 23건(20.0%)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공원 등 여가·의료·체육·조경시설 허위광고 17건(14.8%) ▲전매 등 거래조건 14건(12.1%) ▲교통관련 허위광고(지하철, 도로, 거리 등)가 12건(10.4%) ▲초고속 인터넷환경·홈네트워크 원격제어 구축 허위광고 11건(9.6%) 등의 유형이 이어졌다.

실제로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홍보책자에는 여의도 20분대, 강남 40분대로 표시돼 있다. 김태원 의원은 “출퇴근 시간 때 여의도에서 한강신도시까지 차로 이동하면 1시간 이상, 한 낮에 차가 막히지 않으면 30~40분 걸렸다”며 “광고내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분양광고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는 ‘초역세권 도보 3분, 더블 역세권’이다. 서울 영등포에서 분양 중인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원이 도보 8분 거리에 지하철이 두 개가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 측정해 본 결과, 이곳에서 신도림역은 20분, 영등포역은 15분이 걸렸다.

김태원 의원은 “이처럼 허위 과장광고가 사라지지 않는 가장 이유는 솜방이식 처벌 때문”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돼도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를 내리는 것이 고작이다 보니 건설업체들이 이 같은 조치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허위과장 분양광고의 사전규제가 없다보니 주택 건설업체가 과장광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허위과장 분양광고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허위·과장 광고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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