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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 부도, 우리 Vs 국민·농협 `네탓 공방`

이현정 기자I 2012.05.03 09:30:46

우리銀 "공사비 지급거부는 워크아웃 플랜 위반"
국민·농협 "시행사와 합의없이 자금 지원 못해"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풍림산업이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대주단인 농협은행·국민은행이 부도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은행간 갈등을 빚고 있다.

풍림산업은 예금부족으로 우리은행 서울 테헤란로 지점에 돌아온 전자어음 422억6600만원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다고 3일 밝혔다. 전일 채권은행간 이견차로 자금지원이 실패하자 풍림산업은 즉시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9년 워크아웃을 진행한 풍림산업을 살리기 위해 여러 차례 유동성을 공급해 왔지만 국민은행과 농협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풍림산업이 공사비 807억원을 받아 인천 청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 풍림아이원 두 사업장의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PF 취급기관인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대금지급을 거부하면서 자금줄이 막혔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채권단이 풍림산업에 공사대금을 지원해주면서 정상적인 준공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국민은행과 농협은 오히려 PF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워크아웃 플랜을 위반했다"며 "풍림산업 유동성 부족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우리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인천 청라지구 사업장 분양대금 계좌에 450억원이 들어 있긴 하지만 채무자인 시행사와 시공사인 풍림산업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단 대출부터 해주고 나중에 받으라는 우리은행의 주장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은행은 이미 공사미수금 규모가 주채권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할 일반자금 부족액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것을 알고 있었다"며 "결국 주채권단과 PF대주단의 분리원칙에도 맞지 않는 안건을 부의해 풍림산업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시장의 논리에 맞게 채권단끼리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이미 채권단이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놨고 워크아웃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다"며 "채권단간 이견은 항상 있는 일이고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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