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지금 생각하면 소름”…‘동거인·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목격담

이재은 기자I 2022.12.30 10:30:27

“부모님 사망으로 큰돈 상속받았다 말해”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 자랑, 이상하다 생각”
“사모님 근황 묻자 ‘카페 열어 정신없다’ 답해”
이기영, 택시기사 카드로 600만원 커플링·호텔 결제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4개월간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31)에 대해 “지금 생각하면 소름 돋는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사진=경기북부경찰청)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가 동거인을 살해하기 전과 후 이 집에 방문했었다는 점검원 A씨는 전날 “9월 방문했을 때 이씨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큰돈을 상속받게 됐고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등의 얘길 하며 기분이 엄청 좋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자랑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모님(살해된 동거인)은 왜 안 보이시냐’고 묻자 요즘 이태원에 카페를 열어 정신이 없다고 했다”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설명했다.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이기영(31)이 지난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 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이 지난 29일 숨진 택시 기사 B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씨는 범행 직후 600만원 상당의 커플링, 고급 술집, 호텔 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이씨가 여자친구에게 줄 명품가방을 산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B씨의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어 비대면 방식을 통해 수천만원의 대출까지 받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과 이를 합하면 5400만원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받은 금액 등은 총 7000만원가량이며 동거했던 C씨 명의로는 1억여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B씨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에 그려진 패턴을 보고 스마트폰 잠금을 푼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를 이용해 B씨를 걱정하는 가족의 메시지에 답하며 B씨 행세를 하기도 했다.

이씨는 모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범행 후 행각 등을 볼 때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