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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해지권 보장`…공정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조용석 기자I 2021.10.17 12:00:00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반영해 표준약관 개정
환급금률도 서비스 제공 단계에 따라 세분화해
공정위 “결혼 중개 서비스 소비자 권리 강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이용자의 해지권이 명확하게 명시된다. 또 계약 해지 시 가입비 환급 관련 기준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세분화한다.

(사진 =이데일리DB)
17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지난 5월 시행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과 함께 달라진 위약금 규정을 반영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기업에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으나 분쟁 발생 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된다.

먼저 기존 표준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 연장과 나머지 횟수의 소개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이용자 해지권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표준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종전처럼 회원자격 보유기간 연장 및 나머지 횟수 소개 이행과 함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도 추가,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규정했다.

계약 해지시 가입비 환급도 세분화된다. 종전에는 위약금률을 일률적으로 부과했으나 개정 표준약관에는 결혼을 위한 최종 만남을 전제로 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및 소개 회원에 대한 설명 등 회사의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해 각각 다르게 정했다.

예를 들어 종전 표준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으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회사는 가입자에게 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20%를 환급토록 일률 규정했다. 개정 표준약관은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10%)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15%)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회원가입비 + 회원가입비의 20%) 등으로 환급률을 달리했다. 회사 귀책 사유 없는 해지 시 환급률도 서비스 진행 정도에 따라 세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의 위약금 차이에 따른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이용자의 해지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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