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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 상향 연말까지 연장

김소연 기자I 2020.07.05 12:33:08

코로나19 따라 가족 돌봄 수요 높아져
고용유지지원책, 워라밸 장려금 인상조치
노사정 합의문 취지대로 연말까지 연장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가족 돌봄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상향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장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인상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노동자가 가족 돌봄, 임신, 학업, 은퇴 준비 등을 위해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 보전금·간접 노무비·대체 인력 지원금 등을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1일 오후 대전시 동구 가양동 대전가양초등학교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등교 중지와 관련한 안내문을 교문에 걸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동구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교를 2일부터 중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 대책으로 지난 3월 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하는 간접 노무비의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금이 높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정부는 워라밸 지급액 인상을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이다. 지난 1일 예정된 협약식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참했으나, 노사정 합의 취지대로 장려금 지급액 인상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학생들의 부분 등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맞벌이 가구 등에서 자녀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사업주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지원함으로써 노동자 일·생활 균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으려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해야 지원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해 개별 근로계약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은 4월 2316명, 5월 3792명, 6월 6192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전 1~3월은 월평균 1780명을 지원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46.4%)이 가장 많았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 실시 결과를 증빙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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