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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5월 무렵 해당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또래 약사 B씨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
A씨는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B씨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며 남자친구 유무와 전화번호 등을 물었고, B씨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의사 표현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지난 2월 8일까지 79일 동안 총 44차례에 걸쳐 B씨를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약국을 엿새 연속으로 방문하는가 하면 하루 5차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B씨가 거부했음에도 귤 등 선물을 주었다.
이에 재판부는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수십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