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분양 시장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규칙 일부를 개정령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2월 28일부터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분양가 9억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완화도 3월 중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기(旣)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한편, 2월 일반공급 실적률은 63% 수준으로 나타났다. 2월 분양예정단지는 16개 단지, 총 1만 2572세대, 일반분양 9924세대였지만,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11개 단지, 총 8662세대, 일반분양 6252세대가 분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