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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현장에 동승자는 없었다고 한다.
강남경찰서는 안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후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일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는 행인이 사고 이후 안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호 조치 논란과 관련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