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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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에 대해 약 2년 반 정도가 지난 2017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소비자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4헌마844 결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는 전문성을 갖춘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적시에 규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또한, 지원금 상한 조항은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다만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이용자들은 단말기유통법의 관련 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제의 도입취지 등을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금 상한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중략)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인하여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원금 상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지원금 상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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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679호(2014.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제2항은 2017.9.30.까지 유효함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적 입법요구를 반영한 법률의 제정 경위와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서,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형량을 하여 결론을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