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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의 기·꼭·법]단통법상 지원금 상한 조항

이재운 기자I 2018.11.10 07:00:00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법무법인 민후 신상민 변호사] 휴대폰 시장을 안정시키고 이른바 호갱 소비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핵심은 정부가 구매 지원 상한액을 정하여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삼석 상임위원이 지난 4월 이동통신 유통점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에 대하여 법 시행 전부터 시장경제질서에 역행한다거나 오히려 가격만 높아진다는 등의 논란이 거셌고, 결국 위 규정의 시행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단통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항을 대상으로 위헌심판청구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청구에 대해 약 2년 반 정도가 지난 2017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소비자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4헌마844 결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는 전문성을 갖춘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적시에 규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또한, 지원금 상한 조항은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다만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이용자들은 단말기유통법의 관련 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제의 도입취지 등을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금 상한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중략)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인하여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원금 상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지원금 상한 조항은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민후 신상민 변호사
이렇게 많은 논란 속에서도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 조항은 합헌 결정으로 살아남게 되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법 제정 당시부터 3년간의 일몰조항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2017년 9월 30일이 도과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현재에는 이러한 지원금 상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법률 제12679호(2014.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제2항은 2017.9.30.까지 유효함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적 입법요구를 반영한 법률의 제정 경위와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서,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형량을 하여 결론을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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