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개 금융사에 대한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건설사들은 금융사의 불합리한 부동산 PF 수수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 PF 취급이 많은 증권사 3곳·보험사 2곳· 여신전문금융회(캐피탈) 2곳을 정해 지난 3~4월 점검을 실시했다.
|
오히려 대출금을 빨리 갚아도 선급이자를 반환할 수 없다는 등 불리한 계약 조건이 부과됐다. 수수료를 받은 경우 관련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A 금융사의 경우 PF 금융용역이 A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A사의 관계사가 PF 용역 수수료 수억원을 받도록 했다. B 금융사는 후순위 대출 연장 관련해 현금 수억원을 별도 계좌로 받도록 약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금융사 7곳 및 A·B 금융사 실명은 비공개 됐다.
황선오 금감원 부위원장보는 “A사는 사익추구 행위로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아 검찰 고발했고, B 금융사는 PF 꺾기 사례로 법 위반 여부를 법률 검토 중”이라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사례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꺾기 영업은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앞으로 금감원은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도개선안 관련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및 산정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진석 금감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