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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른바 ‘살충제 계란’ 사태로 식품 인증에 대한 부실관리가 문제로 떠오르자 단속에 나섰다.
앞서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파문 직후 발표한 산란계 농가 전수 조사 결과 전국 1239개 농가 중 5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31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경찰은 현재 이뤄지는 친환경 인증시스템이 당사자들 간 얽힌 이해관계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인증 관련 공무원의 금품수수·직권남용 행위 △인증 갱신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 관리부실 △서류 허위제출·검사결과 조작·시료 바꿔치기 등 부정취득 행위 △인증마크 무단사용 행위 △비인증 식품을 인증 식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단속에 집중했다.
특별단속에 검거된 이들은 식품 판매자가 378명(91.7%)으로 가장 많았고 △인증기관(28명) △관련 기관 공무원(4명) △브로커(2명) 등 구조적 비리 사범도 있었다.
유형별로는 △인증마크 도용 등 부정 사용 276명(67%) △허위·무자격 심사 등을 통한 인증 불법취득 118명(28%) △인증받은 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식품을 제조하는 인증 부실관리 18명(5%)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인증기관과 브로커가 짜고 친환경 인증서 발급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았고 인증심사에 필요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를 조작하는 관행을 확인했다.
또 미국식품의약청(FDA)이 식품 관련 인증을 하지 않음에도 ‘FDA 인증’이라는 허위 광고를 내세우거나 인증 취소·정지처분을 받고도 인증마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인증기관이 64곳이나 난립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인증서를 남발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식품 인증 관련 불법행위는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 개선안 마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위법행위가 확인된 식품 281㎏을 압수·폐기하고 인증기관 등의 자격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 88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