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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조력자 2명 구속영장 청구…범죄수익 260억 은닉 혐의

성주원 기자I 2022.12.15 09:15:57

화천대유 이사와 공동대표, 김씨 재산 은닉 도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을 숨겨준 측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가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지난 13일 체포한 조력자 2명(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력자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 사이 김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으로 김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해당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60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씨는 전날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 김씨 변호인의 119 신고로 수원시 내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 부위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15일 오전 김만배 씨가 이송된 병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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