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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율현동 개발제한구역 훼손지…공원으로 탈바꿈

오희나 기자I 2022.03.17 09:00:00

강남구 율현동 145-3번지 일대 공원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복구사업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구 율현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가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숲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1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율현동145-3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에 대해 공원으로 결정하는 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공원 결정은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이다. 훼손지 복구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해제지역 이외의 지역에 해제면적의 일정범위(10~20%)내에서 훼손지를 선정해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 2016년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일대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으로 선정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물건 적치장’ 등이 난립하던 강남구 율현동 145-3번지 일대가 훼손지 복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면적 4만4920㎡) 후 토지 보상 및 공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공원은 훼손지 복구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숲으로 조성된다”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공원조성을 통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변모해 인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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