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율현동145-3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에 대해 공원으로 결정하는 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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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일대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으로 선정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물건 적치장’ 등이 난립하던 강남구 율현동 145-3번지 일대가 훼손지 복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면적 4만4920㎡) 후 토지 보상 및 공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공원은 훼손지 복구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숲으로 조성된다”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공원조성을 통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변모해 인근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