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키고 숨기고' 마약 밀수·유통 급증…제보 인센티브 늘린다

성주원 기자I 2024.06.02 12:00:00

내부제보자에 형벌감면…주범 검거 기대
최대 1억원 보상으로 시민 적극 신고 촉진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시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국가정보원, 캄보디아 경찰청과 실시간 공조 끝에 필로폰 3.7kg을 밀수한 중국 국적 마약사범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했다. 그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공급책으로 국내 지명수배 중이었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다크웹 사이트(특정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악의적인 목적의 웹사이트)를 통해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한 유통·밀수사범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직접 수사를 통해 대마 약 880g, 액상대마 3.2리터 등 대량 마약류를 압수하고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고도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엄정 단속을 예고했다.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상책 도입으로 주범 검거율을 높이고 계좌 정지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 등이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법무부는 2일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마약류 밀수·유통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는 한편, 마약중독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등 치료·재활 체계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대량 밀수·유통범죄의 주범 검거를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해 추가 범행을 차단하며, 마약류 신고보상 대상을 ‘발각 후 신고’까지 확대(현재는 범죄발각 전 신고만 보상)하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증액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남아 등서 대량 유입…다크웹·SNS 통해 거래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단위: 명, 자료: 법무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9년(1만6044명) 대비 72.1%, 전년(1만8395명) 대비 50.1%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총 998kg으로 2019년 362kg보다 2.8배 늘었다.

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보디패커(마약류 등의 밀수품을 몸 속에 넣어 운반하는 사람)·국제우편·해상 등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 유입하면서 유통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크웹·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한 뒤로는 적발된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이 큰폭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도 증가하는 추세다.

단속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율 추이(단위: %,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범죄의 집중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소비되는 마약류 대부분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국내 마약판매책들이 해외 마약밀수 조직과 연계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밀수·유통 총책이 범행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내 단속만으로는 마약류 확산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해외 마약통제기관과 장기간 교류하면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해 재범방지 다각적 노력”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절차 개요. 법무부 제공.
정부는 엄정단속과 병행해 마약중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법처분(법무부·검찰)과 치료(보건복지부)·재활(식품의약품안전처) 시스템을 통합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지난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립되기 전까지 ‘보호관찰’과 함께 ‘정기적 약물검사’가 가능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범방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마약류 단순투약자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439건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단순 투약사범들에 대해 단기적인 교육이수가 아닌 보호관찰을 적극 부과하고, 정기적인 약물검사를 받도록 해 재범여부를 철저히 감시·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단순투약자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현황(단위: 명, 자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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