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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자회사간 합병법인 ‘알테오젠 헬스케어’ 출범

김새미 기자I 2024.02.01 08:58:19

글로벌 파마로 성장 위한 자체 품목 중요성 증대에 대응, 전문 인적 네트워크 구성
알테오젠 첫 자체품목 테르가제부터 후속 제품까지 국내외 영업·마케팅 기반 구축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알테오젠(196170)은 자회사인 ‘세레스에프엔디’와 ‘엘에스메디텍’을 합병, ‘알테오젠 헬스케어’가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알테오젠 헬스케어 로고 (사진=알테오젠)
합병법인은 성장을 기하고 구성원의 소속감과 통일감,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상호를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 각 자회사별 영업 마케팅 조직을 재편, 보강해 알테오젠 상업화 제품의 국내외 비즈니스를 통합해 담당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약품 판매 허가가 필요하다. 즉 의약품 유통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합병법인은 해당 허가를 취득했고 영업·마케팅 조직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알테오젠은 알테오젠 헬스케어가 상업화 제품의 비즈니스를 통합 담당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 편이 알테오젠이 별도로 영업·마케팅 담당 조직을 신설하는 것보다 중복 투자를 막고 기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국내 의약 영업과 알테오젠의 해외 파트너들과의 공동 연구 개발의 사업적 이질성이 있어 국내 의약 영업을 독자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알테오젠 헬스케어를 설립하게 됐다”며 “테르가제 시판을 시작으로 후속될 자체 품목에 대한 여러 계획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상 신임 알테오젠 헬스케어 대표이사는 “알테오젠 헬스케어에는 인재들이 모여 전략을 수립하고 유통 채널을 확보 중”이라며 “알테오젠은 연구개발(R&D) 전문 기업으로 본질을 유지하고, 알테오젠 헬스케어는 제품별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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