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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장기안심주택 2500가구 모집

박민 기자I 2019.07.21 13:10:15

오는 29일~8월 9일 SH공사 방문 신청 접수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최대 6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자 2500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500가구의 입주자를 오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방문 신청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집 가구 2500가구 중 40%(10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를 원하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원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에 전세보증금 2억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2인 이상의 가구는 85㎡ 이하에 전세보증금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현재가치가 2799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수입은 616만원 수준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할 수 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9일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내년 6월 30일까지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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