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성주원 기자I 2024.05.25 23:36:46

문화재보호법상 손상·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
법원,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주 염려 있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시킨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0)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1시 18분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강씨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복구 작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범행한 미성년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리던 강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에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라는 약 30m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강씨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추가로 드러났다.

한편 경복궁 낙서를 모방해 경복궁에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 모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설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인근 담장을 따라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위) 사진 아래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쓰인 낙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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