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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前행정처장 3인 압수수색…몸통 수사 본격화(상보)

한광범 기자I 2018.09.30 13:09:41

첫 양승태 압수수색…法 "차량은 영장발부, 자택은 기각"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무실·자택도 대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30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수사 개시 3개월여만에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차량과 함께 주거지도 함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와 교수로 근무 중인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선 사무실, 최근 퇴임한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선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농단 의혹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관한 공관 회의에 참석해 재판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 부산 스폰서 판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해 언론사에 건네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수차례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과거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판사들을 줄소환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마침내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에 있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법원행정처 2인자로서 이들 밑에서 사법농단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 왔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몸통에 대한 수사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이들에 대한 출석요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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