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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추가로 원샷법 지원…유시스 등 4개사

김상윤 기자I 2017.03.29 07:08:53

원샷법 지원기업 28개로 확대
무인항공기·핵융합실험로 진출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서비스업 등 분야에 추가로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지원이 이뤄졌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태경중공업·마이텍(조선기자재), 유시스(엔지니어링), 현대티엠씨(기계) 등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조선, 해양플랜트 기자재 생산을 주로 하는 태경중공업은 조선산업 불황에 따라 프레스, 용접기 등 조선기자재 생산설비를 일부 매각하고 핵융합실험로 부조립장비(ITER SSAT) 및 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확대 신규 생산할 계획이다.

마이텍은 선박용 엔진의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 조선 기자재 생산을 주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조선기자재 생산 공장과 설비를 매각하고, 공장을 신규로 매입해 발전 플랜트용 열교환기(Air Cooler)와 모노레일 등 특수 구조물을 신규로 생산할 방침이다.

국내 조선 업체에 해양플랜트 설계 프로그램, 선박 자동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SW)를 공급하는 유시스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조선 설계 소프트웨어(SW)의 지식재산권을 일부 매각하고 스마트공장 무인항공기 솔루션과 하드웨어(HW) 제작 사업에 새롭게 진출할 예정이다.

이외 굴삭기 등 건설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티엠씨는 현재 보유한 공장설비를 매각하고 계열회사의 공장을 임차 개조해 △친환경·고효율 전기 굴삭기 및 △특수 굴삭기(산림작업·건물철거용) 부품을 신규로 생산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재편계획 승인에 따라 원샷법 지원을 받는 기업은 28개로 늘어났다. 조선·해양플랜트(11개), 철강(5개), 석유화학(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19개(7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업규모로 보면 중소기업 19개, 중견기업 4개, 대기업 5개 순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비스업 기업이 추가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 서비스업에서도 자발적인 사업재편 분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경영여건 악화에 대응해 무인항공기, 핵융합실험로 등 첨단 고부가가치 유망신사업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고 평했다.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원샷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통과돼 8월13일부터 시행됐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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