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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계곡 안전요원 퇴근 노리고 범행'

정시내 기자I 2022.04.20 08:57:4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4명의 안전요원이 퇴근한 후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채널A
경기 가평군 도대리 용소계곡 폭포 일대는 2017년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그해부터 여름철 동안 안전요원 4명을 용소계곡 일대에 배치했다고 뉴스1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범행 날인 2019년 6월30일, 안전요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군청이 당시 시행중이던 안전시스템상 이은해 남편인 A씨가 숨진 당일에도 안전요원들이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군청 관계자는 “그들(이은해와 조현수 등)은 아마도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뒤 물놀이에 나선 것 같다”고 전했다.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뒤 A씨와 이은해·조현수, 공범 B씨(30) 등은 물놀이에 나섰다. 조현수 등이 다이빙을 하자 뒤에 선 A씨는 다이빙하기를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은해의 압박에 못 이겨 해질 무렵인 오후 8시를 넘어 다이빙을 했다.

소방당국의 구조·구급 일지를 살펴보면 당일 오후 8시24분, 2명을 구조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나온다. 2명은 A씨와 조현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현수는 A씨에 앞서 다이빙했기 때문이다. 제때 구조 받지 못한 결국 A씨는 사망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왼쪽)와 조현수씨(오른쪽)가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은해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의 유효기간 만료를 불과 3시간30여분 앞둔 시간이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보험효력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안전요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씨와 공모해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A씨(당시 39세)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A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있다.

2019년 11월께 살해된 A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도 받고 있다.

이·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1차 소환조사를 받고 도주했다가 123일 만인 이달 16일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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