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역학조사 방해하면 가중처벌…'3년 징역·3000만원 벌금'

함정선 기자I 2021.03.06 14:11:27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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