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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스파크' 등 4개 차종 11만 2247대 리콜

원다연 기자I 2017.10.26 07:57:50

넥스트스파크, 시동꺼짐현상 '제작결함' 결론
공개무상수리서 리콜로 전환

△‘넥스트 스파크’ [사진=국토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넥스트스파크 등 4개 차종 11만 2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해 판매한 넥스트스파크 11만 1992대는 국토부에서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임이 밝혀져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차량 소유자들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했다. 조사결과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정이 잘못돼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저속구간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으로 결론지었다.

한국지엠은 해당현상 발생 시 제동 및 조향이 가능하며 즉시 재시동이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리콜시정조치가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중이었지만 제작결함조사결과를 받아들여 공개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CIVIC 196대는 브레이크액 저장장치 마개에 경고문구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6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M6 Coupe 45대는 사고시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시트로엥 C4 Cactus 1.6 Blue-HDi 14대는 브레이크 호스가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손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30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GM(080-3000-5000), 혼다코리아(080-360-0505),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2200), 한불모터스(02-3408-165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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