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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드결제시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

노희준 기자I 2016.12.25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로 호텔비를 결제했다. 하지만 나중에 카드사 청구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7만원 정도 더 많은 점을 알게 됐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화가 났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원화결제 수수료로 약 3∼8%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결제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원화로 결제된 것이기 때문에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는 원화 결제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어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데다 환전 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다.

가령 50만원을 베트남 통화(VND, 동)로 환전한다면 국내에서 베트남 통화(VND)로 환전시 약 883만4000동으로 환전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달러로 환전한 뒤 베트남에서 환전하면 939만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환전 수수료를 아끼려면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대부분의 은행은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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