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도 재난…서울시 '2020년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양지윤 기자I 2020.11.15 11:15:00

방역·제설·안전·한파·생활안정 5대 분야
겨울철 확진자 증가 대비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유지
호흡지 전담클리닉 34개소 개설해 호흡기·발열 환자 치료
유흥시설·음식점·종교시설 연말까지 현장점검 고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연내 호흡기 전담클리닉 34개소를 설치한다. 발열·호흡기 환자들이 병원 진료를 거부당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의 감염을 막기 위한 취지다. 겨울철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유흥시설과 음식점, 목욕탕·사우나,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 점검도 강화한다.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에서 한 시민이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치료체계 운영을 유지하고 시의적인 시설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일반시민,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지속 추진해 지역사회 집단감염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6개소 병상 운영을 유지한다.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예비병상까지 확보해 겨울철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다.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연내 34개소를 설치한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호흡기 환자에 대한 1차 진료를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선별진료소에 의뢰한다. 호흡기·발열 증상 환자들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 거부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구 보건소나 요건을 갖춘 병·의원·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 또는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형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에서 누락된 인플루엔자 고위험직군 15만여명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흥시설·음식점·사우나 현장 점검…수능 방역도 준비

겨울철 집단감염 발생 우려시설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유흥시설·음식점 등 방역점검, 목욕탕·사우나에 대한 방역점검을 펼치는 한편 크리스마스 연휴기간에는 교회와 성당에 대한 특별점검도 펼친다.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수학능력시험과 입시철 대학별 평가에 대비한 방역조치도 준비한다.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중인 수능 응시생은 서울의료원과 남산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별도 고사장에서 시험을 응시하게 된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자차로 시험장까지 이동하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동선을 관리한다. 자차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담 공무원의 동행 하에 관용차량이나 구급차량을 이용하며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대학별 입시 평가가 집중된 12월에는 대학가 주변 음식점·카페 등 이용자 급증에 대비해 방역조치 점검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 19만1500가구에 월동비 95억원 지원

폭설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운영한다. 인력·장비 사전 준비 와 점검, 제설기술 개선을 통해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유지할 방침이다. 또 상수도시설 동파·동결 예방과 복구를 준비하고 상수도 관로가 터져 단수될 경우 비상급수를 한다.

저소득 가구 월동대책비 지원 대상은 지난해 17만 가구에서 올해 19만1500가구로 확대해 시비 95억원을 투입한다. 월동 대책비 지원사업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와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5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해 해당 시설에 김장비 1인당 7000원과 난방비 1인당 11만원을 지원한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중증장애인 1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알림 장비점검을 진행한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5등급 車 운행제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대책으로 서울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중 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단속 유예된다.

운행제한 차량을 적발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이나 취소해준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이번 겨울대책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대책을 강화하는 데 고심했다”며 “시민 모두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와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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